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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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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가격 인상 논란… ‘VIP=15만 원’ 공식 깨지나
오는 11월 개막하는 뮤지컬 <웨스트사이드스토리>가 VIP석 티켓 가격을 16만 원으로 책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내한 공연이 아닌 국내 제작 뮤지컬 티켓 값이 15만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무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 해당 작품은 김준수, 박강현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기대를 더하며 첫 막을 올리기도 전에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 ‘전석 매진’ 얘기가 오갈 정도인 만큼 올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티켓 판매액은 1,826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910억 원)보다 두 배가 늘었다. 팬데믹 시기의 부진을 털어낸 시점에서의 가격 인상. 이에 대한 팬들의 아우성이 거세지면서 일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1차 티켓팅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졌다. 제작사 관계자들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제작비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연계는 ‘VIP=15만 원’이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다른 제작사들 또한 줄줄이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 보고 있다.
올해 뮤지컬 업계가 맞은 ‘역대급 호황’의 배경에는 팬데믹 시기를 버텨낸 굳건한 팬층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탄력제의 도입이나 VIP석의 비율을 낮추는 등, 공연계가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재난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조치
지난 8월 8일(월), 쏟아진 폭우로 인해 중부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은 밤새 위험을 겪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폭우로 인한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퇴근했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수해 현장에서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무지한 모습을 보이고, 그 현장을 바라보는 사진을 정책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등 적절한 위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질타를 받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5일(월), 24시간 근무와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군과 경찰 병력을 투입하거나 수해를 입은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태풍 힌남노에 총력 대응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는 6일(화)~7일(수)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태풍 힌남노 관련 예방 및 대응에 대해 5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부터 코로나19, 자연재해까지. 사람들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사건 발생을 예측할 수 없고, 사건 현장에 즉시 나타나거나 해결책을 바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두 사건을 다르게 평가하는 이유는 재난에 대응하는 진정성의 유무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든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God Save the King! 영국의 국왕이 바뀌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영국의 국왕 자리를 지키며 국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 II, 1926~2022)가 지난 8일(목) 서거했다. 그녀는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국왕이며, 재위 기간 동안 세계로부터 존경과 경의를 받아왔다. 유명 왕실의 국왕이 죽은 것이었기에 전 세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이러한 추모의 분위기와는 반대로, 새롭게 즉위한 찰스 3세(Charles III, 1948~)는 거대한 반발을 맞고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호감 이미지’ 때문에 영국 및 영연방 국민 사이에서의 인기가 높지 않고, 즉위식 당시에 보여줬던 짜증내는 모습은 찰스 3세에 대한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엘리자베스 2세의 높은 지지율 덕분에 결속될 수 있었던 영국 연방은 여왕의 서거 이후 곳곳에서 군주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영국 왕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얻는 높은 인기로 영국에게 막대한 경제효과를 가져다주는 왕실은 하나의 상품이 된 느낌입니다. 인기 없는 찰스 3세가 즉위하자 자국 내에서도 왕실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걸 보면 말입니다. ‘비호감’ 국왕인 찰스 3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업무시간 끝나고 ‘카톡’ 하면 벌금 500만원?
지난 8일(목),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하 노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프랑스, 이탈리아, 필리핀 등에서는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해 퇴근 후 개인 생활을 온전히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 500만 원은 과할뿐더러 ‘업무 카톡’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대 여론이 생겨났다. 이에 노 의원은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과 업무 형태의 변화에 맞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직장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재택·비대면 근무로 일과 가정의 경계가 불분명해졌고, 이로 인해 근로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데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최상위권이지만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회사와 가정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직장의 저녁과 주말을 지키는 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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