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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고 신기한 국제법: WTO 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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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WTO의 기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각료회의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최근에 개최된 제12차 각료회의의 주요 성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한편으로 WTO의 기능은 ① 회원국들에게 무역협상의 장을 제공하는 것, ② 무역분쟁 발생시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 ③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것, ④ IMF, IBRD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무역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WTO의 기능과 역할 중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출처: WTO 홈페이지
▲출처: WTO 홈페이지

 

WTO분쟁해결제도 개요

WTO 분쟁해결제도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중요한 성과물로 간주된다. WTO 이전의 GATT 시절에도 분쟁해결제도는 존재하였으나, 패소국이 절차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가로막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제도는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여 소위 

̒̓역총의제(Negative Consensus) ̓방식을 도입하여, 패소국 뿐 아니라 회원국이 모두 절차 진행을 반대하지 않는 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2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614건에 이르는 분쟁이 WTO에 계류되게 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여타 국제분쟁을 담당하는 국제법원이나 재판소의 분쟁건수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많은 숫자로 WTO 분쟁해결제도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표 1> 국가별 분쟁현황 /출처:&#160;www.wto.org,&#160;WTO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가 연도별로 재구성하였음.
▲<표 1> 국가별 분쟁현황 /출처:&#160;www.wto.org,&#160;WTO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가 연도별로 재구성하였음.

 

위 표는 국가별 분쟁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모두 50여 개국이 제소국 또는 피제소국으로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였다. 당초 개발도상국들은 WTO 분쟁해결절차가 법률시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인력이 풍부한 선진국만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분쟁을 제소국과 피제소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미국과 EU는 제소국으로서가장 많이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였다. 동시에 미국은 가장 많이 피제소되었으며, 그 뒤를 EU가 따르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 이외에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 신흥 공업국들이 제소국으로서 활발하게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 인도 등이 피제소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WTO 분쟁

우리나라도 통상분쟁과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21건을 제소하였으며, 19건 피제소되었다. 우리나라는 분쟁건수로 보면 9번째로 분쟁해결제도를 많이 이용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 EU, 일본 등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미국, EU, 일본 등으로부터 제소를 당하였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통상분쟁사례는 하단의 〈표2〉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한국의 주요 WTO분쟁/ 출처: 최근 5년간 한국의 주요 WTO분쟁 출처: www.wto.org, WTO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가 연도별로 재구성하였음.
▲<표 2> 최근 5년간 한국의 주요 WTO분쟁/ 출처: 최근 5년간 한국의 주요 WTO분쟁 출처: www.wto.org, WTO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가 연도별로 재구성하였음.

WTO 분쟁해결절차

WTO 분쟁해결절차는 패널단계와 상소단계로 나누어진다. 1심에 해당하는 패널단계에서는 3명의 패널위원(당사국 합의시 5인도 가능)이 사건을 담당하여 당사국으로부터 서면진술과 구두변론을 듣게 된다. 패널위원은 독립성과 다양한 배경 및 광범위한 경험이 확보되도록 선정한다. 특히 패널업무 경력, 회원국 정부대표 또는 WTO 이사회/위원회에서의 대표 경험, 국제통상법이나 국제통상정책을 가르치거나 관련 저술을 한 경력, 회원국의 고위급 국제통상정책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의 요소가 고려된다. 패널위원 선정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WTO 사무국은 정부 및 민간 전문가의 명부(indicative list of panelists)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해당 명부를 갱신하여 공개하며, 회원국은 언제든지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상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등 다른 국제법원에서는 분쟁절차가 단심으로 끝나고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WTO는 상설 상소기구(Appellate Body)를 두고 있다. 상소기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임명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7인의 위원 중 3인이 하나의 판정부를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상소기구 위원은 4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1차 중임이 가능하다. 상소기구 위원은 국제법, 국제통상, WTO 협정 전반의 주제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권위자로 구성된다. 상소기구 위원은 국적에 상관없이 어느 정부에도 연관되지 않고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 상소기구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리적 배분 문제이다.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상소기구 위원이 배출된다면 상소기구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고, 회원국들의 불만이 쌓일 수 있다. 따라서 WTO 회원국을 폭넓게 대표할 수 있도록 상소기구 위원의 국적과 출신 지역을 다양화하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 몇 명을 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미국, EU, 중국,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1명씩의 상소기구 위원이 선출된다. 

상소는 1심 패널 판정에 대한 법률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상소기구는 패널 판정을 유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번복할 수도 있다. 상소기구를 통해 WTO 판정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소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보통 상소절차는 60일 정도가 소요되고 9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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