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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고 신기한 국제법: 한국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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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1986~1994) 결과물 중 최고의 성과로 꼽힐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1심인 패널절차와 2심인 상소기구 절차로 나누어진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국제분쟁해결절차로는 드물게 상소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소기구가 2심을 담당하고 있다.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는 법률문화가 발달하고 법률전문가의 숫자가 많은 선진국의 전유물로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분쟁을 WTO 규범에 입각하여 해결하는 소위 규범적 접근방법(Rule-Based Approach)이 오히려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국도 WTO 분쟁해결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22년 10월 현재 총 40건의 한국 관련 분쟁이 WTO에서 다루어졌는데, 제소국으로서는 21건을, 피제소국으로서는 19건의 분쟁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과 GATT/WTO와의 관계 뿐 아니라 한국의 FTA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한국은 GATT/WTO 체제의 수혜를 받은 국가 중 하나이다. 1950년 6.25로 인해 전쟁의 폐허가 된 한국은 산업 기반을 상실한 채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차에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도입하면서 수출 주도의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67년 4월 14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7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한국의 대외 교역은 시간이 흐를수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21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수출액은 총 6445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간 무역액은 1조2596억달러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1960년~70년대 주로 경공업에 의존하던 주요 수출품도 현재 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철강 등 첨단 제품으로 바뀌었으며, 교역상대국도 미국, 중국, 일본, EU, ASEAN, 인도,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를 기치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외 통상정책을 펼쳐 온 결과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세계 통상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은 WTO체제로 대표되는 다자통상체제를 지지하고 주요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2000년 대 초반에 이르러 통상정책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바로 FTA 정책 추진이다.          

(표1 참고)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FTA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FTA정책은 이후 한국의 통상정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는데, 첫 번째 FTA 상대국으로는 칠레가 결정되었다. 칠레는 FTA 선진국으로 이미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였고, 특히 미국과 FTA를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향후 미국과의 FTA 협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또한 칠레는 구리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농수산물 생산이 많은 국가로, 주로 공산품을 생산하는 한국과는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남반구에 위치하여 북반구에 위치한 한국과 정반대의 계절을 보내게 되어,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되는 과일 등 농수산물의 산출시기가 달라서 한국으로 수입될 경우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시기적으로 경쟁을 피할 수 있게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었다. 2004년 4월 1일 발효된 한-칠레 FTA로 인해, 양국간 교역액은 2003년 1,575백만 달러에서 2017년 5,332백만 달러로 3배 이상 늘어났으며, 한국의 칠레 투자액도 2003년 5.5백만 달러에서 2015년 188백만 달러로 무려 34배가 증가하였다. 한-칠레 FTA를 통해 양국가의 교역 및 투자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던 것이다. 발효 15년을 기점으로 2018년 11월 한국과 칠레는 기존 한-칠레 FTA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칠레와의 FTA 협상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더 많은 국가와 FTA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한국은 교역상대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소위 ‘동시다발적 FTA’라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동시다발적 FTA’는 말 그대로 여러 나라와의 FTA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 경제전문가, 협상전문가, 지역전문가 등 FTA 협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 집단을 확보해야 했고, 2000년 초반 통상기능을 가지고 있던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전문가 집단을 여러 부처 및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협상에 임하게 되었다.                

(표2 참고) 칠레를 시작으로 한국의 FTA 협상은 싱가포르, EFTA, ASEAN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EFTA와 ASEAN과의 협상은 여러 나라를 회원국으로 하는 경제공동체와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한국에는 새로운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EFTA는 EU의 협정문과 같은 형식 및 내용의 협정문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EFTA와의 FTA 협상이 향후 EU와의 협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ASEAN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이다. ASEAN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역동적 경제를 지녔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며, 한국과 ASEAN의 교역 및 투자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6월 한-ASEAN FTA 발효 이후, 한국의 ASEAN과의 교역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났는데 2021년 기준으로 ASEAN과의 교역은 1,765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한국이 2번째 교역상대로 성장하였다. ASEAN에 대한 투자도 대폭 증가하여 ASEAN이 한국의 3번째 투자대상지역이다. (다음호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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