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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지지 않는 대학 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본교 사정은? 본교 총무팀 “장기적으로 고용률 높이기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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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게재된 본교 교직원 모집공고 하단. ‘공통사항’ 부문에 채용시 장애인을 우대한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다.
▲지난 7월 게재된 본교 교직원 모집공고 하단. ‘공통사항’ 부문에 채용시 장애인을 우대한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다.

지난해 서울 소재 종합대학 중 성신여자대학교(이하 성신여대)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제외한 30곳이「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에 올랐다.「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본교 장애인 고용률은 0.83%로 정해진 의무 고용률(3.1%)에 미치지 못해 고용부담금이 부과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본교의 고용부담금 액수는 약 4억 7천 8백만 원이다. 이와 관련해 본교 총무팀은 “본교를 포함해 홍익 학원 산하의 11개 학교 인원을 모두 더하여 고용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본교 인원만의 비율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충족해야 하는 점이 본교가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종합대학은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그에 비해 장애인 지원자의 수가 적어서 정해진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 만큼 나가시는 분도 있고, 아쉽지만 지원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뽑을 수도 없다”라며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어려운 이유를 언급했다. 더불어, 한번 입사한 교직원은 장기적으로 근무할 것으로 보고 직무에 적합한 역량 소유 여부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 “장애인 분들이 맡아주실 직무를 계속해서 발굴, 검토해 보고 있다. 행정 분야 직원뿐 아니라 교원 채용 시에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지닌 분은 해당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교직원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휠체어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등 이동 경로 역시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성신여대의 경우, 성신여대 인사총무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9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기에는 장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배치 부서의 반대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도 일부 채용담당자, 관리자, 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 채용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방문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무보조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장애인 직업훈련기관과 협력하여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함께 개발하고 훈련한다면 채용을 확대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장애인 고용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김태희 기자 C231064@g.hongik.ac.kr

황서영 기자 michellehi22@g.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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