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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법과대학 반 학생회 예비후보 ‘새로’ 공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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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열람실로 사용중인 R824호
▲법대 열람실로 사용중인 R824호

지난 2일(수) 법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23학년도 법과대학 반 학생회 예비후보 ‘새로’의 공약이 논란에 휩싸였다. ‘새로’는 홍문관(R동) R824, R825호를 각각 세미나실, 그룹 스터디실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R824와 R825호는 법과대학의 제1·2열람실로, 법과대학 학우들 사이에서 잘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세미나실, 그룹 스터디실로 바꾸는 것은 불필요한 공약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이에, ‘새로’는 지난 3일(목) 에브리타임에 공약 논란 관련 입장문을 게시했다. 법학 열람실의 이용률이 타 열람실 대비 현저히 낮음을 인지했고 R824와 R825호, 9층 열람실을 보다 학습에 적합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후 본교 측으로부터 8층과 9층 중 8층만 공사가 가능함을 전달받았고, 이에 R824호와 R825호만을 학우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포스터 제작 시 오류가 발생해 8, 9층 열람실을 모두 리모델링 한다고 잘못 기재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터 공약 오류 논란은 법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선거운동 행위로, 법과대학 선거세칙 제37조 제2항에 의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A학우는 포스터에 공약을 잘못 기재한 행위를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 같다며 우려하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새로’의 공약에 대해 “법대 특성상 팀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의 독학으로 공부하는 분위기인데 그룹 스터디실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공약이 진정으로 법과대학 학우들을 위해 필요한 공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과대학 재학생 B학우도 “자신이 열람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람실을 그룹 스터디실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23년도 법과대학 반 학생회 선거는 현재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사유는 필요 추천인 수 미달로 인한 후보 등록 불가이다. 재선거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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