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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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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법과대학 법학부는 법학의 연구를 통해 국내외 법치주의적 생활에서의 다양한 법적 문제 해결 및 관리를 위한 실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내외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두고 있다. 개교 이래 많은 우수인재를 배출했던 법률학과의 전통을 이어받아 1987년부터 건학 당시의 산학 일체 이념을 계승하여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2013년도부터 법학부로 개편되어 사법전공(비지니스·정보법)과 공법전공(공공서비스법)으로 세분화되어 진행하고 있다.


법학부는 1학년은 계약법, 형법총론, 헌법통치구조론을 필수적으로 듣는다. 2학년 때부터는 사법과 공법 중 하나를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중 사법전공은 민법, 상법 등의 과목을 통해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중점적으로 배우며, 공법전공은 헌법, 행정법, 형법 등의 과목을 토대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중점적으로 배운다. 또한 공통으로 국제법, 행정법 등의 과목을 수강한 후 전공의 심화과정으로 공법전공은 법사회학, 형법각론, 사법전공은 채권총론, 재산범죄론 등을 듣게 된다. 이후 3, 4학년부터는 사법전공과 공법전공의 과목이 완전히 나뉘게 된다.

▲타과생들에게 추천하는 과목
<헌법기본권론>: 1학년 전공선택 과목으로 개설된 <헌법기본권론>에서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서 공부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그에 대한 보호와 제한 등에 대해 이해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어떻게 활동하여야 하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민법총칙>: 1학년 전공선택 과목으로 개설된 <민법총칙>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민법의 기본적 원리와 개념을 공부함에 목적이 있다. 본 과목은 사법 이해의 기초가 되며, 일반적인 법학 방법론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법적 사고의 틀을 형성하는데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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