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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Lame D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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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Lame Duck)은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나 지도자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해 일컫는 말이다.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라는 뜻의 단어 레임(lame)을 이용하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 현상을 일관성 없이 기우뚱하게 걷는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에 차질이 생길 때 이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산하 조직의 업무 능률 저하를 야기하는 등 한 국가의 전반에 걸친 국정 공백을 일으키는 위험한 현상이다.

‘레임덕’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18세기 런던의 증권시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레임덕은 빚을 갚지 못해 증권시장에서 제명된 증권 투자자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증권 시장가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장세를 황소(Bull)로, 주가가 내려가는 장세를 곰(Bear)으로 비유하는 등 증권시장에서만 발생하는 특정 현상을 동물에 비유하였는데, 레임덕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채무 불이행 상태의 투자자를 일컫는 이 용어는 19세기 미국에서 그 의미가 바뀌어 사용되기 시작한다. 1863년 미국 의회의 한 기록문에 따르면 “청구 재판소가 절름발이 오리나 무능한 정치인들로 불쾌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시점부터 레임덕은 증권가보다 정치·사회분야에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영향력이 약해진 대통령’이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1993년 10월, 미국 의회에서는 이러한 레임덕 현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헌법(레임덕 수정조항)을 제정했다. 본래 이전까지는 11월 선거에서 재선에 패배한 현직 대통령의 재직기간을 다음해 3월 4일까지인 것으로 규정했다. 수정조항은 새 대통령 취임일을 1월 20일로 앞당김으로써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122석을 확보해 여소야대 체제가 형성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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