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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대표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 염두에 둬야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제2차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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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8일(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80호에서 본교의 입학금 반환 소송 제2차 재판이 진행되었다. 해당 재판은 지난 2월 14일(화) 진행된 1차 재판의 연장선이었다. 재판에서 원고(학생) 측 대리인은 입학금이 수업료와 별개로 과다 징수되고 있으며 그 책정근거와 사용처가 불분명해 부당이득임을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홍익학원) 측에서는 현행 규정상 입학금을 입학 입학 사무 관련 예산으로만 사용할 의무가 없다는 점, 교육부에서도 입학금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입학금이 학생위원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입학금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해 대립된 입장을 보였다.

  재판 내 가장 논란이 된 문제는 피고 측의 문서제출이었다. 원고 대리인은 기존 피고 측에 입학금 산출 근거 및 입학 사무에 실제 소모된 비용에 관한 문서제출을 적법한 근거에 따라 신청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해 구체화된 주장을 펼치기 어려웠다며 피고 측의 자료 비공개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피고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 알리미’에 공개된 자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존재하므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원고 측이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방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피고 측은 현재 이런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정리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전했다. 원고 대리인은 ‘대학 알리미’에 개재된 자료가 피상적이며 입학금 산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회의록 또한 2016년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등 부실하다는 점을 들어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의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입학한 대다수의 학우들이 소송에 관계된 상황이라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피고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금 더 세분화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혹은 관련 소명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 관해서 원고 대리인은 자료를 모아 원고 측의 법리적 주장을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대답했고, 피고 측은 학교 예산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표 소송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미 본교 외 약 14개 대학도 입학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중 대표 소송만 일부 별리로 진행하고 나머지 소송은 해당 결과에 따르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고 대리인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원고 측에서는 오는 5월 12일(금)까지 대표 소송 여부에 대해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차후 재판 기일은 대표 소송 여부가 확정된 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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