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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제1차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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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4일(화) 서울 중앙지법 동관 580호에 서 본교의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제1차 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은 작년 10월 말 소장(訴狀)이 접수된 후 처음 맞는 기일(期日)로, 향후 진행될 소송의 전체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정리하며 여러가지 기본 형식을 점검한 후 마무리 되었다. 본 재판에서 피고 측(홍익학원)은 소송인이 본교 학생이 모두 맞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제출하였고 원고 대리인 역시 학교에 입학금 산정 절차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요구했다. 또한 재판에서는 입학금이 입학 사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어야한다는 원고 측의 입장과 달리 피고 측에서는 입학금의 사용내역이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주장해 서로 대립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 측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입학금 산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이루어질 본 재판의 2차 기일은 4월 18일(화) 오후 5시로, 1차 재판과 마찬가지로 서울 중앙지법 동관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2차 재판 역시 학우들의 방청이 가능하다.

  한편 대학의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은 2016학년도 2학기에 본교 포함 15개 대학이 소송을 제기하여 대학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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